필요한 지원금

희망두배 청년통장

희망두배 청년통장 1,080만원 저축!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👆🏻

💡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

→ 서울시 주민, 만 18~34세 청년, 근로 소득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

→ 부·모(또는 배우자) 소득 연1억 원·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

→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(월 10일 또는 60시간 이상)를 충족해야 합니다

→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, 사행산업 종사자, 병역 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됩니다

🎯적립액과 최종 혜택

→ 본인+매칭금 월 15만 원씩 적립되며, 이자까지 더해짐

→ 2년 약정 시 총 720만 원+이자, 3년 시 1,080만 원+이자 수령 가능합니다

→ 목돈 활용 계획으로 주거비·학자금·창업비·결혼비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

→ 은행 이자 혜택까지 포함되어 실질 수혜가 큽니다

📄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
→ 매년 6월 중,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

→ 접수 후 심사 → 고득점 선정 → 온라인 약정 → 자동이체 절차로 진행됩니다

→ 제출 서류는 신분증·소득/재산 동의서·근로 증빙 등이며, 미비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

→ 콜센터(1688‑1453)가 상담과 문의 지원을 제공합니다

📝참여자 의무 및 중도 해지 조건

→ 매월 자동이체로 50% 이상 저축, 저축 기간 동안 50%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

→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가 의무이며, 거주지(서울) 유지도 필수입니다

→ 약정을 어기거나 근로 중단,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시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

→ 참여 중 청년수당·월세지원 등 유사지원사업 참여 시 사전 해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